집행문부여/강제집행

집행문

집행문의 의의와 종류

집행문이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증서정본이 현재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과 누가 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를 적어 공정증서정본 뒤에 붙여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문에는 단순집행문,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 등이 있습니다. 조건성취집행문이란 공정증서를 집행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그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집행문을 말하며, 승계집행문이란 공정증서 상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 단순집행문은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이 아닌 집행문을 말합니다.

집행문부여 요건

  1. 신청권자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정증서상 채권자이거나 상속 또는 채권양도를 통해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집행문부여 신청은 신청권자가 직접 신분증과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주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요건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공정증서상 정해진 변제기일이 도래하여야 하며, 기타 변제와 관련된 조건이 모두 성취되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원리금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집행문부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변제기가 지난 경우라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등 인도집행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서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중에는 원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변제하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분할금 또는 이자를 몇 번 이상 지체하면 채무자는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와 같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고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재도 및 수통부여

채권자가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집행이 필요한 경우 및 채무자 소유의 여러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처럼 여러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가 필요하 사유를 소명하면 집행문을 다시 부여(재도교부)하거나 여러 통을 부여(수통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은 채무자에게 집행문이 다시 교부되거나 여러 통 교부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문부여를 받아 강제집행하는 경우 조건성취나 승계집행이 아닌 단순집행일 경우에는 집행문송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성취나 승계집행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주어야 합니다.

소멸된 채권과 집행문관계

채무변제나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채무라 하더라도 공정증서상에 채무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는 한 공증인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해 소멸시효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해야 비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인은 시효완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위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전부를 변제하고 공정증서정본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경우 악의적인 채권자가 채권소멸 사실을 은폐하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공증사무소에서는 이를 발급하여 줄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또다시 뜻밖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촉탁으로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가운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예시 :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협의이혼공정증서 등
  2. 공정증서에는 집행문을 덧붙여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이 도래하고 공정증서 작성후 7일이 경과하였다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본사무소에 신청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집행문의 수통부여나 재도부여도 가능하며, 공정증서상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공정증서상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공정증서상의 권리나 의무가 양도된 사실을 증명서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공정증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과 증명서등본을 채무자나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으므로 본사무소에 그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본사무소에 위 송달을 신청하지 않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함과 동시에 승계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본사무소에서의 송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송달불능) 집행관에게 승계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과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

  1.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인지, 유체동산인지, 아니면 채권 기타 재산권인지 여부에 따라서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2. 강제집행의 대상에 따른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집행기관 집행방법 집행대상예시
    유체부동산 법원내 집행관사무소 유체동산경매 가재도구, 집기, 비품, 재고물품, 원료, 기계류, 장비류, 골동품, 미술품 등
    부동산 법원(민사집행과) 강제경매, 강제관리 토지,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등
    채권 법원(민사집행과) 전부명령, 추심명령, 기타 환가절차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미수금채권, 예금채권, 임금채권, 토지보상금채권 등
  3. 채무자의 강제집행 가능재산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종류별로 상이할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여러 종류의 집행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바, 미리 본사무소에 그와 같은 상황을 소명하여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방법별 제출서류

집행방법 제출서류 소요비용
유체동산강제경매 강제경매신청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청구금액계산서 및 집행목적물 소재지 약도 집행관수수료 및 경매비용 예납
부동산강제경매 강제경매신청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기부등본 송달료 (이해관계인+3)×10회분,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등록세 및 교육세,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유찰수수료,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전부명령 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채권목록 수입인지, 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
추심명령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채권목록 수입인지, 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


수도권 집행법원 및 집행관사무소 연락처

집행법원 관할 연락처 집행관사무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 종로, 중구, 성북, 동작, 강남, 관악 02-530-1114 02-533-6850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 광진, 송파, 강동 02-2204-2114 02-447-1097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02-3271-1881 02-3271-1712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 02-2192-1114 02-2653-3052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중랑, 도봉, 강북, 노원 02-3399-7114 02-3399-7368
의정부지방법원 포천, 남양주, 연천, 구리, 가평, 동두천, 양주, 의정부, 철원 02-828-0114 031-875-2757
고양지원 고양, 파주 02-920-6111 031-901-6795
인천지방법원 남동, 강화, 남구, 동구, 중구, 옹진, 부평, 연수, 계양, 서구 032-860-1113 032-874-4877
부천지원 김포, 부천 032-320-1234 032-325-0127
수원지방법원 수원, 용인, 화성, 오산 031-210-1482 031-213-4500
성남지원 하남, 성남, 광주 031-737-1125 031-734-7007
여주지원 양평, 이천, 여주 031-880-7516 031-880-7554
평택지원 평택, 안성 031-650-3114 031-653-5725
안산지원 광명, 안산, 시흥 031-481-1114 031-414-3388
안양지원 의왕, 과천, 안양, 군포 031-8086-1114 031-38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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