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필요한 이유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한 재산분배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은 더 배려가 필요한 자녀나 부모의 재산형상에 기여한 자녀들도 동등하게 취급해 버려 자녀간에 다툼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특성, 재산의 형성경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현명한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의 전 남편소생자등 법정상속권이 없으나 유언자의 생전에 법정상속인들보다 밀접하게 생활해 온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분쟁예방
상속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유언의 목적입니다. 유언자의 생전에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속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상속재산 승계절차의 편리성
법정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동지분으로 상속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등기나 환가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족중에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 등기이전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노고가 따르게 되는데 이를 막는데도 유언공증이 매우 편리합니다.
유언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
유언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더라도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어 증여자의 생활이 갑자기 곤궁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실제 집행은 유언자의 사후에 이뤄지고 일단 유언공증을 한 후라도 심경에 변화나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기 떄문에 유언자의 노후 생활이 위태로워질 염려가 없습니다.
세금측면에서도 유리(공제금액이 큼)
생전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법정상속인이라도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반해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상속세를 물게 되는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공제액이 커서 혜택이 더 큽니다.
즉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누계액이, 수증자가 성년자라면 5,000만원, 미성년자라면 1,500만원만 공제해 줄 뿐입니다. 만일 수증자가 배우자라면 10년간 증여 합계액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는, 상속인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공제로 5억원등 합계 10억원을 공제한 다음 상속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원 또는 (배우자생존시)10억원을 넘지않으면 설령 법정상속인(생존 배우자 포함)이 수증자가 아니더라도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내게 됩니다.
유언공증이 꼭 필요한 사례
장애나 부양전담 자녀 우선배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녀들은 각기 동일한 상속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중에 신체장해가 있거나 부모 봉양에 특히 애쓴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배려하여 주고 싶다면 부모로서는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장래 배려(이혼, 배우자 사별 대응)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친권을 회복하여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믿을 만한 친지나 지인을 수탁자로 정하여 유언신탁을 하거나 부담부유증을 하는 방식으로 미리 유언공증을 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이 불의의 사태를 당하거나 부부가 함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 가장 연장자가 후견인으로 됩니다. 하지만 연로한 조부모에게 자녀의 부양을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따로 믿을 만한 친지에게 맡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언공증을 하여 후견인을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후견인을 감독하게 되는 친족회의 구성원(친족회원)을 미리 지정하여 둘 필요도 있습니다.
재혼(현 배우자 및 이복 자녀간 분쟁예방)
피상속인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소생 자녀들과 현재의 배우자 또는 그 소생 자녀들 사이에 유산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야말로 유언공증을 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에 적절한 유산분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오랫동안 부부로 생활해 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간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부부생활을 함께 해온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또 반대로 결혼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배우자보다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유언공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독신으로 지내왔고 부모나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도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어 유산이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유언자가 신세를 진 사람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주거나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에 재산을 기증하려면 그와 같은 뜻을 유언공증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편의도모(상속인이 외국거주할 경우)
예컨대 요즘 흔히 있는 일이지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서류가 해외로 오고가며 몇 달씩 시간을 들이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을 마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상속재산분할방법 등을 정하여 유언공증을 해 두었다면 그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유언집행자가 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손들 사이의 상속등기(상속재산분할)의 편의까지 고려하여 유언공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시 재산분산예방
개인사업을 경영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등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여러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 사업이나 농업 경영의 계속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업 등을 특정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취지의 유언공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 목적 기부
재산을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자연보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기증하고 또 그와 같은 기증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 립하거나 공익신탁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그 뜻을 유언공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