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 증여보다 세금이 더 유리한가
유언공증이 세금 면에서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내지 10억원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유언공증이 세금공제의 폭이 넓어 단연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상속세및증
여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적용되는 세율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수증자 개개인 별로 받은 재산에 관하여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관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인하여 상속세가 더 많은 세금을 부
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공제의 측면에서는 유언공증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배
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성년자일 경우에는 각 5
,000만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각 2,000만원의 공제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한 재산에 관하여 30억원의 범위 내
에서 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5억원의 공제는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
니다. 이것은 유언자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3자가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한 배우자 상속
공제 및 일괄공제로 합계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