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증이란?

영문 인증은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작성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에 관하여 공증인이 영문으로 인증문을 작성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합니다. 인증문을 영문과 국문을 병행하여 작성해준다는 점을 제외하면 국문사서증서 인증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국문사서증서와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영문인증 대상문서

모든 외국어로 된 사문서

국문사서증서와 마찬가지로 영문인증도 원칙적으로 사문서에 대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또는 러시아어등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문서도 인증은 가능합니다. 영문 인증에 있어서도 인증문 자체는 국문으로 작성되며, 다만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문의 영문 번역문도 함께 작성하여 여기에 공증인이 국문 및 영문으로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은 외국어문서의 인증에 대하여 영문 번역문이 포함된 인증문 서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비록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첨부되는 인증문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문 공문서에 대한 인증방법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는 사문서가 아니므로 영문 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문서 그 자체는 인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공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다음 번역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여기에 번역문과 원문(공문서)을 첨부한 다음 이 서약서를 공증인에게 인증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상 ‘번역문 인증’이라고 하여 영어로 된 사문서 자체를 인증하는 영문인증과 구분하고 있으며, 법무부 지침에 의해 촉탁인의 자격 및 능력등을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사본(영문 등본인증)

사서증서의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부합됨을 확인하고 그 사본이 사서증서 원본의 등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이라 하며, 영문 인증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을 영문 등본인증이라 합니다. 따라서 사문서인 영문문서의 사본에 대한 등본인증도 가능합니다.

영문 은행잔고증명서를 은행관계자의 위임없이 고객이 바로 공증 받기를 원할 경우가 있는데 고객은 문서작성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문인증을 해줄 수 없고, 이미 문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문인증을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럴 경우 문서제출받을 외국기관이 허용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영문 등본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 공문서에 대한 인증방법

영문등본인증도 공증인법상 사서증서에 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특허증, 인허가서류, 여권 등의 공문서에 관해서는 영문등본인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촉탁인이 원문을 복사하고 복사본이 원문과 일치한다는 서약서(Declaration 영문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복사본을 서약서에 첨부하여 그 서약서에 대한 영문인증받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영문인증의 촉탁권자

문서상의 당사자

영문 인증은 인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상의 당사자, 예컨대 계약서나 신청서 상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시는 분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인증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촉탁허용

국문인증과 마찬가지로 영문인증도 대상 문서의 서명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받으면 대리인에 의한 인증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다만 우리나라 공증인법과는 달리, 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해당 국가에서 본인에 의한 인증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의 기관이 제시한 영문 양식의 내용 중에 아예 "in person" 또는 "personally" 등의 문구가 나오거나 본인의 선서를 요구하는 문구("swear", "take an oath" 등)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인증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외국의 기관에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등본인증의 촉탁(문서원본 소지자)

영문 등본인증은 인증의 대상인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본이 실존하는 원본과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를 인증하는데 불과하므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영문 등본인증의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인증시 유의사항

국문번역문 제출

공증인법상 공증인은 위법하거나 무효인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증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 공증인은 국문 번역문 제출을 요구하여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관해서는 촉탁인은 미리 공증받을 외국어문서의 국문번역문을 준비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국문번역문은 번역문 공증의 경우와는 다르게 번역자의 신분증. 번역자격증, 확약서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명기재는 여권과 일치가 바람직

인증문 상의 당사자 영문성명은 고객께서 지정해주신 대로 기입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할 때 스펠링, 띄어쓰기, 하이픈 여부 등을 예민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여권상의 기재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ffidavit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인증 방식과 성격

Affidavit(일반적으로 ‘선서진술서’라고 번역됩니다)는 법정 밖에서 공증인 기타 선서를 집행하는 사람의 면전에서 선서를 한 다음 기재내용이 진실함을 확약하고 서명하는 것을 말하며, 영미 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ffidavit'라는 제목이 붙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선서진술서(선서인증된 사서증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문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Affidavit”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나 “swear”, “take an oath” 같은 선서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외국문서의 인증에 관해서는 단순한 서명인증이 아니라 선서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명의 진위 확인도 대리인에 의한 인증보다는 본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인인증이나 면전인증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촉탁인으로서는 그 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외국기관 등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공증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서식 상의 공증인 서명란의 서명가부

영미권 국가나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신청서 등 서식에 ‘공증인 서명란’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 영문 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영문서식 자체의 위 공증인 서명란에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공증인법 상으로는 그와 같은 기재 및 서명날인이 공증인의 인증부여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인증문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당 문서 자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영미권 국가와 공증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증인법상의 서식에 따른 공증인 서명과 별도로 영문문서 자체에 기재된 공증인서명란에 다시 추가 서명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해석이 분분한데 외국기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촉탁인에게 교부하는 등본의 영문서식 공증인 서명란에만 서명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영문양식 자체에 추가 서명을 해주는 경우라도 영문양식이 본인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in person"이나 선서와 관련된 표현(swear, oath)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한 경우에만 위 '공증인 서명란' 기재를 하여 드리며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기재를 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영문양식 자체에 공증인 서명란이 없는 문서는 외국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라도 서명해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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