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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나 약정서도 법적 효력

관리자님 | 2021.01.27 21:16 | 조회 1147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나 약정서도 법적 효력




◈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나 약정서 등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는,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이혼을 한 후이거나 이혼전이라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혼과 무관하게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업습니다. 또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어떤 경위로든 이혼을 하지 못하거나 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판례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그 후 실제로 협의이혼이 되어야만 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00. 10. 24. 선고 99다33458호 판결). 


부부가 싸우고 나서 예컨대, "한번만 더 바람을 피면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공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는 당장 이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장래에 재차 비슷한 사례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약정이므로 재산분할 합의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어떤 경위로 실제 이혼소송 등이 제기된다면 그 소송 상에 참작사유가 되는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과 관계없는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합의나 약정은 작성한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종전에는 민법 828조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부부간에 애정에 휩쓸리거나 일방적 압력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을 법률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간이라도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더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감에 따라 위 규정의 의미는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부부간에 증여나 매매 등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며 일방이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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