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종류

유언의 의의와 종류

유언이란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유증, 유언집행자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재산분할금지,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지정, 신탁, 재단법인의 설립등 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유언자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유언공정증서등 5가지만이 법률로 효력을 인정됩니다.


다른 유언방식과 비교한 유언공증의 장점

유언공증 이외의 모든 유언은 유언자의 사후 반드시 법원의 검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자주 이용되는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을 하는 등의 요건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무효가 되고, 유효한 유언이라도 문서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언제나 상존합니다.

이에 비해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유언공증은 무효가 될 염려가 없고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원본에 의거 언제라도 재교부가 가능하여 안전합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그 자체로서 공문서이므로, 수증자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언공정증서만 가지고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없이 등기신청서에 유언공정증서만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등기예규(대법원 등기선례 5-327호 등)는 수증자 자신이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한다면 수증자는 다른 어느 누구의 협조 없이도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쉽게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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