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구비서류

유언공증 구비서류

유 언 자 증 인 (2인) 유언집행자 수 증 자
신분증, 도장 신분증, 도장 참석 불필요 참석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유증할 재산에 관한 준비서류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가격 확인원 등
  • 예금. 분양권. 주식. 분양계약서. 임대차게약서등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 기타 확인서
  • 구비서류는 각 1통씩 3개월 이내 발급

  1. 증인 2명 및 유언집행자 선정
    •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유언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증인의 자격조건 : 증인 결격사유는 민법 제1072조 제1항과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않는 한 누구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증인이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5-327 )


  2.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
    • 신원조회란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본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 본 사무소는 알려주신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를 하며, 대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면서 부동산의 소재지 및 지번을 알려 주시면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고객께 정확한 공증수수료를 알려 드립니다.


  3.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공증 실시
    • 신원조회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께서는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면 신속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해둔 구비서류 미리 공증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사무소에서 신원조회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드리면, 증인과 약속을 정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 때 유언자와 증인2명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사무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 출장유언공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사무소와 일정을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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