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내용
(2010.02.07. 법무부령 제693호)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85,666,900일때 300만원)
※계산식 : 목적가액 x 0.0015 + 21,500
(부가수수료, 정본ㆍ등본수수료 별도 추가)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25,800원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652,400,000일때 50만원)
※계산식 (목적가액 × 0.0015) + 21,500 ÷ 2
번역문의 인증 25,000원
선서인증(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8,700원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정관 5,000만원까지 80,000원
5,000만원초과시 초과액 x 0.0005 + 80,000원
의사록 30,000원
초청장 국문 : 12,500원 / 영문 : 25,000원
신원보증서 국문 : 25,800원 / 영문 : 51,500원
열람료 1,000원
확정일자 1,000원


선서인증 수수료

  1. 국문선서인증서인 경우
    선정된 수수료의 1.5배입니다.
    (예컨대 목적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선서인증은 25,750 * 1.5=38,630원)
    단, 상한선은 75만원입니다.
    "선서인증서"가 4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됨 (원본 보존 수수료)

  2. 영문선서인증서인 경우
    선정된 수수료의 1.5배 x 2입니다.
    (예컨대 목적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선서인증은 51,500 *1.5=77,250원)
    단, 상한선은 150만원입니다.
    영문 "선서인증서"가 4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매수에 따라 장당 500원씩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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