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인증

선서인증이란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인증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선서인증이라 합니다. 공증인이 사서증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인증을 함과 아울러 선서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기재가 진실, 정확하다고 표명한 사실을 함께 공증하는 것입니다.
증인진술서, 현장목격 확인서, 의견진술서 등의 사사증서를 법원, 검찰, 경찰, 병원, 법인 등에 제출한 경우에 증거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선서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 , 또한 어떤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학위증, 검사서 등을 다른 나라 나 다른 기관에 제출 할 때 그 증명서 원본이 진실한 문서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첨부된 문서는 진정한 원본임임을 진술합니다.
또는 첨부된 문서의 사본은 원본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진술합니다. 라는 진술서
를 작성한 다음 선서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선서인증의 대상으로 되는 문서

여기서 선서라 함은 증서의 기재가 진실함을 선서하는 것이므로 주로 과거의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에 관하여 선서인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서후 증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향후 법정 증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증인진술서 등에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활용영역은 과거의 사실에 관한 문서이겠지만 법률행위를 기재한 계약서 등도 선서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서인증을 할 때 유의할 점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선서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반드시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촉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선서인증을 할 때 당사자는 같은 내용의 증서 2통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증인은 그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공증인은 선서에 관하여 증서의 기재가 허위임을 알고 선서한 때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공증인 앞에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을 선서서에 자필로 적고 그 선서서로 선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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