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유익한 점


강력한 증거보전 :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므로, 민.형사상 분쟁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 계약서 .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공증인사무소에서 인증하계 되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증거력이 확보되어, 다툼이 생기거나 민. 형사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매우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의 무료보관 :서류가 분실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서류를 분실하더라도, 그 서류가 공증인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증서원부 25년, 유언공정증서 20년, 공정증서원본 10년, 인증서정본 3년간 보존). 분실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행사 신속간편 : 약속을 어기고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재판없이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 돈을 대여할 때 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해두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는 경우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게되어, 돈 잃고 사람 잃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을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살아생전에 유언공증을 해두면,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끝까지 자기소유로 갖고 있다가 사망하고 난 뒷에 넘겨주는 것이므로, 노령에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을 염려도 없고, 사후에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번거럽게 법원에 왔다갔다하며 검인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상속등기도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나 단체 등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을 받아 두면, 주주나 대출채권은행 세무당국 등 관여자가 많은 주식회사. 기타법인의 운영에 뒤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분쟁이나 시비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일후 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는 신속 간편하고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공증서의 작성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2.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말하며, 유언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준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협의이혼계약등 각종 계약에 대한 공증, 약속어음공증, 건물등 인도집행증서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권(금전대차와 약속어음등)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하면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 : 유언공증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약속어음공정증서, 건물등 인도집행증서

  3. 사실실험 공정증서
  4. 법률행위가 아닌 사권에 관한 사실을 공증인이 목격하여 그 상황을 증서에 기재하여 후일의 증거로 삼는 공정증서입니다.

    예 : 대여금고의 개정점검 사실실험공정증, 서존엄사선언 공정증서


사서증서의 인증

일반적으로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를 사서증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부여하는 공적 증명을 사서증서 인증이라 합니다.

  1. 계약서, 각서, 진술서 등 사서증서의 인증
  2. 각종 계약서, 각서, 진술서, 위임장, 해외여행 또는 입국에 필요한 보증서, 초청장 등 사서증서에 관하여 그 성립이 진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공적기관인 공증인이 인증함으로써 증명력의 보강이 이루어지며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3. 사서증서 등본인증
  4. 사서증서의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사본을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 부합됨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등본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5. 정관 및 의사록 인증
  6.   주식회사나 기타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인증이 법적 효력발생요건 또는 등기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영문 및 번역문 인증
  8. 또 유학, 이민 또는 무역, 지사설립 등의 경우에는 외국 대사관이나 외국 국가기관, 학교, 기업 등에 제출할 외국어 문서의 인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공증인의 영문인증, 영문등본인증 또는 번역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 부여는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함으로써 문서작성시기에 공증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증의 필요성

공증을 하는 경우

금전거래가 있을 때
  • 증거자료를 만들고자 할 때 : 차용증, 각서
  • 집행력이 있어서 집행문발급까지 원할 때 :약속어음공정증서 ( 서식 )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서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서식)

유학갈 때
  • 재정보증서. 호적등본번역문(영문). 졸업증명서 번역문(영문). 생활기록부 번역문(영문)

초청할 때
  • 신원보증서 . 초청장

법인과 거래를 할 때
  • 계약서. 약정서
  • 법인설립 시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소속에서 정관 공증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 공증

확정일자의 압날
  • 채권에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세계약서 등등

유언을 할 때
  • 유언공정증서

확정일자의 필요성
  • 확정일자를 압날하여 두면 후일에 문서작성의 전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수와 주민등록이전을 마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등기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 매매대금 등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등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공증의 종류

공증의 종류 및 효력

순번 종류 내용 효력
1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 제회)의 작성 법률행위에 관한공정증서의 작성 (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 채무명의
2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 채무명의
3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서명 날인을 확인 강력한 증거력 발생
4 의사록의 인증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의 확인 강력한 증거력 발생
5 정관의 인증 주식회사등의 원시정관의 서명날인을 확인함 정관의 효력 발생
6 확정일자의 압날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의 확인 문서의 현존
증명
채권양도
질권설정시등에 대항력 발생



공증의 촉탁

촉탁이란 공증인 또는 공증사무취급자에게 공증을 하여줄 것을 촉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증증서의 촉탁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촉탁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공동으로 촉탁하지 않으면 공정 증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합동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조합계약의 경우에도 그 조합계약에 참가하는 모든 조합원의 공동촉탁이 있어야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단독행위의 경우 예컨대 유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려면 그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인 유증자가 촉탁 인이 되면 족하고 수증자와의 공동촉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촉탁

문서의 작성자가 촉탁인이 됩니다.
작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법률행위 또는 단순한 의사표시를 한 행위자로서 서명 또는 날인한 자를 말합니다.
촉탁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행위무능력자로 되어있으므로 미성년자가 공증의 촉탁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있음을 증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촉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촉탁을 하는 경우 대체로 미성년자가 공증촉탁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다만,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항상 법정대리인이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 또는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벽 때문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자
  •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성한 절차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선고를 받은 자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자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게 되므로 공증의 촉탁을 하는 경우 공동하여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원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므로 승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촉탁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받을 사서증서를 공증담당 기관에 지참하여 확정일자의 압날신청을 하면됩니다. 그리고 공문 서의 작성일자, 우체국의 일자인, 공정증서와 인증문의 일자는 당연적인 확정일자이므로 확정일자를 압날하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 집행문의 촉탁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인낙이 기재된 공정증서로써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담당기관에 공정증서정본을 제출하고 그 증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

본인촉탁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등 을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해당국영사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법인대표자촉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법인의 도장, 인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인법인이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자기가 대표자라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배인은 공증에 관한 개별적위임이 없더라도 영업에 관한 한 그 영업주를 대리하여 공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촉탁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등을 필요로 합니다. 위임장의 기입은 본인이 아니라도 되나 본인의 부탁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명 (본인의 자필)날인과 건명등 중요사실의 기재는 본인의 자필이 필요합니다.

사서증서인증촉탁의 경우에는 위에 기재된 이외에 인증을 받을 계약서 등의 사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보전기간

1 증서원부
2 증서의 원본
  •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
  • 약속어음공정증서 원본
  •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10년
10년
20년
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지부 20년
4 확정일자부 15년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공개서류 10년
7 그 밖의 서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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