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유언공증 수수료

관리자님 | 2021.02.01 16:28 | 조회 173

  유언공증 수수료

목적물가액

수수료

   200만원 이하

11,000

~ 500만원 이하

22,000

~ 1,000만원 이하

33,000

~ 1,500만원 이하

44,000

   1,500만원 초과

목적물가액 × 0,0015 + 21,500


* 목적물가액은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수료 상한금액 300만원

 

() 목적물가액이 10억인 경우

10x 0.0015 + 21,500= 1,521,500

 

() 목적물가액이 50억인 경우

50x 0.0015 + 21,500 = 7,521,500원 이지만 

상한선 3,000,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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