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문자 그대로변경 될 수 없는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 는 것으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고 기부번 호를
기재함으로써 부여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 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증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
청구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게 되면 그 문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그 확정일자를 찍은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 의 진실성에 관하여 어떠한 공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문서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등 기재사항을 공증하 는 공정증서나 문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공증하는 인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대상문서
1.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사문서에 한정되고 공문서 는 관광서에서 기재한 일자 그 자체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2. 사문서라도 문지 기타의 기호로 의견, 관념 또는 사상적 의 미를 표시하고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도면 자체만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서증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 다.
작성연월일이나 일부 내용이 미완성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 이 없는 문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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