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확정일자 및 효력

관리자님 | 2021.06.11 17:38 | 조회 357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문자 그대로변경 될 수 없는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 는 것으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고 기부번 호를 

기재함으로써 부여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 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증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

 

청구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게 되면 그 문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그 확정일자를 찍은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 의 진실성에 관하여 어떠한 공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문서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등 기재사항을 공증하 는 공정증서나 문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공증하는 인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대상문서

 

1.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사문서에 한정되고 공문서 는 관광서에서 기재한 일자 그 자체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2. 사문서라도 문지 기타의 기호로 의견, 관념 또는 사상적 의 미를 표시하고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도면 자체만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서증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 .

작성연월일이나 일부 내용이 미완성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 이 없는 문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23개 (1/1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335
2021.01.31
관리자님
135
2021.01.28
관리자님
121
2021.01.28
관리자님
172
2021.01.27
관리자님
132
2021.01.27
관리자님
144
2021.01.27
관리자님
135
2021.01.27
관리자님
134
2021.01.27
관리자님
129
2021.01.27
관리자님
358
2021.06.11
관리자님
137
2021.04.29
관리자님
379
2021.01.31
민사, 형사, 이혼, 채권추심, 경매 전화상담 010-513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