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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주주총회 출장인증 구비서류

관리자님 | 2021.02.03 16:41 | 조회 144

정기총회 및 주주총회

(출장 인증 구비서류)


 

 

 

의사록원본 2

공증사무소 보관용 1

교부용 1, 등기소 제출용 1(등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대표자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

주주 위임장, 참석장

서명부 등 사본

주주총회 참석자 및 위임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및 회의안내자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집공고는 신문기사를 복사하거나 인터넷 화면출력

진술서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하며 주주 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주요주주명부나 요약주주명부도 가능함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

'열람용'이나 '등기신청처리중' 기재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음

정관사본

주주총회시 현재 유효한 정관사본

사본하여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

 

의사록 인증 수수료

30,000

검사 수수료(참석)

공증인수수료규칙 19조의2 (법인의사록인증사무처리지침 13)

 

자본금 5,000만원까지

1,000,000+ 30,000

 

자본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000+ 30,000 (초과액 × 3/2000)

(다만, 상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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