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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집행증서 작성사무처리지침 (법무부)

관리자님 | 2021.01.31 17:44 | 조회 202



집행증서 작성사무처리지침 (법무부)






 대부업자인 채권자측은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시행된 '집행증서작성사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채권자인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그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자 등이 채권자인 집행증서를 

   작성하려면 공증인이 채무자 본인이나 채무자측이 분명한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계약 의사 및 집행수락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대리인이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한 경우, 공증인은 일단 채권자가 대부업자 등일 수 있고 채무자의 대리인도 채권자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1) 채권자가 대부업자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2)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측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채권자가 대부업자 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대부계약)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공증을 하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도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원인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도 무이자부라면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변제기 전의 이자 약정이

    없다면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다만, 무이자지만 변제기를 증서 작성 직후로 정하여 지연손해금 약정으로 이자약정을 대신하려는 경우로 판단되면 지침 

    적용대상임). 예컨대, 주류회사가 자신들이 주류를 납품하는 거래처에게 이자 없이 금전을 대부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주류업체측이 거래처를 대리하여 공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또 어음공증을 하는 경우라도 제출된 원인증서(차용증서등) 상에 이자 약정이 없고 

    차용금액이 어음의 액면금과 일치한다면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증서 작성을 처음 촉탁하는 경우

   채권자측이 본 사무소에 처음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라면 아직 위 지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대부업자란 업무처리과정에서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를 반복적으로 촉탁하는 자로 정의되는데, 단 1회의 촉탁으로는 아직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측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대리인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임직원인 경우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자신이 채무자의 가족이거나 법인인 채무자의 임원 또는 직원인 사실을 소명하면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리인이 같은 증서의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같은 집행증서 상의 채무자, 발행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의 지위를 겸하여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측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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