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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

관리자님 | 2021.01.31 16:50 | 조회 203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방법

 

채무자가 지불능력이 부실화 되어가는 등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물품으로 대신 양도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채무자의 자력이 부실화 되어가는 경우에 채권양도와 함께 임의회수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채무자가 소유하고 물품을 양수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양도받아 올 수 있는 물품으로는 채권자가 납품한 제품뿐 아니라 사용 중인 기계장치 사무용품 등 다양합니다.

 

자력이 부실화된 채무자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등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라면 경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총액에 비레하여 안분재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그 회수액이 크지 않을뿐더러 그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나 물품을 양도받게 되면 환가한 전 금액을 채권자 측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

 

물품양도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속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거래처가 유지되고 있을 때. 채무자를 만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을 하기 전과 거래처의 종업원들이 점유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채무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채무자 소유 및 점유의 물품울 무단으로 회수해 왔다가 채무자나 점유자의 형사고소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악덕채무자는 이렇게 물품을 회수하는 것을 묵인하다가 나중에 채권자의 약점을 잡아서 형사고소를 하고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소유의 물품을 무단으로 회수해 오게 되면 절도 및 강도죄가 되며,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소유권 유보조항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더라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절차를 밟아서 회수해 오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오면 주거칩입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가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양도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물품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양도받는 방법입니다. 이때 물품 양수도 계약서에는 양도받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환가금액. 환가방법. 환가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A물품 20개를 가져 왔는데 채무자는 물품 120개를 양도 받아 갔다고 주장한다면 , 그리고 채권자는 양도받아간 물품이 중고 물품이고 가치가 별로 나가지 않은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방면 채무자는 포장도 뜬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던 정상품이라고 주장한 다면 이때 채권변제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상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변제에 충당할 환가금액. 환가방법. 환가시기에 대해서 는 보통 채권자가 임의처분하여 환가하고 그 환가된 금액에 한해 변제충당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영으로 계약서에 명기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민법에 대물변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물품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 양수도 계약서에도 채권금액 전액을 명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 중 금원의 변제에 대신하여 ...” 등으로 채무 중 얼마로 명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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