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을 어떻게 회수 할까 ?
◈ 상속이란 함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것이다.
즉, 재산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외상 매입채무나 차임금 등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되면 싱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이며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속포기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상속포기의사를 심사하고 신고서가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기가 성립된다.
◈ 상속포기가 성립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가 부인 되고 없는 것으로 되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회수를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다. 채권자는 여기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이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으면 관리인은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데 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 야 한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이 소극적 재산(채무)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분리신청을 내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 재산과 상속인 재산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여부를 확인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도록 청구한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판레의 입장은 금전채무 당연 분할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상소개시와 동시에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하여 승계된다.
※ 판례 (1996. 6. 22. 99 다 19322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