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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무인 및 서명날인을 확인한 위임장?

관리자님 | 2021.01.28 12:41 | 조회 501
교도관이 무인 및 서명날인을 확인한 위임장?

❏ 질의내용

2004년 판 공증실무 468페이지에는 “구속수감중인 자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 
그 대리권의 입증서류인 본인의 무인 및 서명날인된 입회교도관의 확인의 위임장”은 별도 인감증명은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도관 앞에서 서명, 무인은 가능하지만 날인할 도장은 없는데 도장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구속수감중인  대리인의촉탁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  그대리권의 입증서류인 본인의
 무인 및 서명날인된  입회교도관의확인의 위임장이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의 권한잇는 행정기관
 이 작성한  서명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이 되므로 그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서명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이 되므로 그 위임장에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대한공증협회 2004 공증실무 p468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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