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구분 | 회의종류 | 의결정족수 |
---|---|---|
주식회사 | 주주총회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 |
| ||
주주총회 특수결의 |
| |
이사회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 |
창립총회 (모집설립)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 | |
발기인총회 (발기설립) | 의결권의 과반수(출석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아님) | |
유한회사 | 보통결의 |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 |
특별결의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 | |
| ||
특수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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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사원총회 |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조합원총회 | 원칙적으로 1인 1표이나 정관으로 출자좌수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음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결의권의 과반수 |
협동조합 | 조합원총회 | 1인 1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정관변경, 합병 분할 해산 휴업, 조합원 제명, 탈퇴조합원 출자금환급 등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 |
창립총회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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