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 조사보고서 (모집설립)

관리자님 | 2021.01.27 10:49 | 조회 129

  조 사 보 고 서

 

본인은 20210000OOOO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으므로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0000(1주의 금액은 000)로서 다음과 같이 인수가 완료되었음이 인정됨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수 0000(20210000일 인수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수 0000(20210000일 인수완료)

 

2.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0000주에 대한 주식금액 00,000,000원이 20210000일에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그 납입을 맡은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3. 현물출자 이행의 정확여부와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 등은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검사인이나 공증인 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

 

4.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

 

20210000

 

조사자 OOO

twitter facebook google+
23개 (1/1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336
2021.01.31
관리자님
136
2021.01.28
관리자님
121
2021.01.28
관리자님
173
2021.01.27
관리자님
132
2021.01.27
관리자님
148
2021.01.27
관리자님
135
2021.01.27
관리자님
134
2021.01.27
관리자님
130
2021.01.27
관리자님
359
2021.06.11
관리자님
137
2021.04.29
관리자님
379
2021.01.31
민사, 형사, 이혼, 채권추심, 경매 전화상담 010-513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