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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식회사 창립총회의사록(모집설립)

관리자님 | 2021.01.27 10:48 | 조회 160

 창립총회의사록

 

주식회사 OOOO

20210000일 인천광역시 00----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0 명 이의 인수주식총수 0000

출석주주수 0 명 이의 인수주식수 0000

 

발기인대표 OOO은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 소정의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주주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대표 OOO을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 호 의안 창립사항 보고의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첨 창립사항보고서와 같이 창립에 관한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한 즉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다.

 

2 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별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여부를 물은 즉, 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3 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즉,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사람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다.

,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사내이사 OOO

사내이사 OOO

감 사 OOO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각자 그 직의 취임을 승낙하다.

 

 

 

4 호 의안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 정관에는 본점의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하다는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다.

 

본 점: 인천광역시

 

5 호 의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상법 제313조 소정의 회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었던 이사, 감사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이 아닌 OOO을 조사보고서로 함이 좋겠다고 설명한 즉,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고, 동인도 이를 수락하였다.

 

감사(또는 이사)OOO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각 00: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다.

 

20210000

 

주식회사 OOOO

의장 겸 이사 OOO

사내이사 OOO

감 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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