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의사록/ 정관인증 구비서류

관리자님 | 2021.01.27 21:43 | 조회 223

                                                                                        의사록/ 정관 구비서류


구분서류명설명
의사록의사록 원본 2통(또는 3통)
  • 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 교부용 1통
  • 등기소 제출용 1통(등본)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방법 (게시판)바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바로
  •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바로가
진술서 다운로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작성
확인서 다운로드법인의 대표자가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주주명부(또는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다운로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이사회의사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
열람용이나 신청사건처리중 기재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정관사본현재 유효한 최근 정관
사본하여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
정관정관 원본 2통(또는 3통)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교부용 1통, 등기소 제출용 1통(등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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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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