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구비서류
구분 | 당사자 방문시 | 대리하여 방문시 | 서식 / 비고 | |
금전소비대차공증 | 개인 |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변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강제집행 수락여부 등은 당사자간 방문전 확정요망 |
법인 |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 | 개인 |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양수도 하게 될 채권내역 확인이 가능한 채권관련 서류 준비 예: 임대차계약서, 양수도계 약서. 전세계약서등 |
법인 |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증 | 개인 |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담보물목록 예 :기계목록. 유체동산 등 |
법인 |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내 발급
약속어음 구비서류
구 분 | 당사자 방문시 | 대리하여 방문시 | 서식 / 비고 | |
약속어음공증 | 개인 | * 발행인, 수취인 각자의 신분 증, 도장, |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약속어음 작성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금액(한글/숫자), 발행일 및 지급기일, 수취인 성명은 직접 기재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 내 발급 |
법인 | * 대표이사 신분증 및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 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전 년도 재무재표 |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전년도 재 무재표 |
반드시 도장 지참
- 출석하시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도장(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을 지참하셔야 하며
-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유의사항
- 어음공증을 하시려면 약속어음을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본 사무소에 비치된 어음양식으로 즉석에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기 위해 사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강제집행 수락여부 등을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방문하시면 본 사무소에서 증서 내용을 작성해 드립니다.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려면 담보물목록에 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여권 등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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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사록 공증시 필요서류 |
7 | 집행문 부여 구비서류 |
6 | 유언공증 구비서류 |
5 | 의사록/ 정관인증 구비서류 |
4 | 영문 / 번역문인증 구비서류 |
3 | 사서증서 인증 구비서류 |
2 | 공정증서 작성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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