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금전소비대차 . 약속어음 구비서류

관리자님 | 2021.01.27 21:30 | 조회 709

                                          

                                                           금전소비대차 구비서류


구분

당사자 방문시

대리하여 방문시

서식 / 비고

금전소비대차공증

개인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변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강제집행 수락여부 등은 당사자간 방문전 확정요망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

개인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양수도 하게 될 채권내역 확인이 가능한 채권관련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양수도계 약서. 전세계약서등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증

개인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담보물목록

:기계목록. 유체동산 등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내 발급

                                                      약속어음 구비서류

구 분

당사자 방문시

대리하여 방문시

서식 / 비고

약속어음공증

개인

* 발행인, 수취인 각자의 신분    증,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작성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금액(한글/숫자), 발행일 및 지급기일, 수취인 성명은 직접 기재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   내 발급

법인

* 대표이사 신분증 및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    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전     년도 재무재표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전년도 재    무재표

반드시 도장 지참

  • 출석하시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도장(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을 지참하셔야 하며
  •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유의사항

  • 어음공증을 하시려면 약속어음을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본 사무소에 비치된 어음양식으로 즉석에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기 위해 사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강제집행 수락여부 등을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방문하시면 본 사무소에서 증서 내용을 작성해 드립니다.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려면 담보물목록에 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여권 등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 형사, 이혼, 채권추심, 경매 전화상담 010-513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