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의결권을 가지나요?

주주총회의 경우 의결권은 주주에게 있으며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배분되고 있습니다(상법 369조 1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기로 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1) 의결권 없는 주식, (2) 자기주식, (3) 상호보유주식, (4)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5) 감사등을 선임할 때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의결권이나 그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사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으로 가부동수의 경우에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특정이사에게 복수의 의결권을 주게 되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정족수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사정족수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같이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말하며, 의결정족수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처럼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인원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데, 예컨대 보통결의의 정족수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는 모두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의 정족수

  1. 보통결의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2. 특별결의사항
    상법은 정관변경 등 중요한 의안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특별결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 주식의 분할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 이사, 감사의 해임
    • 자본의 감소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회사의 합병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3. 특수결의사항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는 총주주의 동의를 필요하로 하고(상법 324조, 400조, 415조,462의조의3, 542조 2항).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총주주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상법 604조 1항).


주식회사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이사회가 의사정족수를 구비하려면 재적이사의 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재적이사의 원수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 정원의 최저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최저수를 재적이사의 원수로 봅니다. 예컨대 정관상 이사의 원수가 6명인데 1명이 사망하여 5명의 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4명의 이사가 출석하면 정족수를 충족하지만 3명의 이사가 출석하면 정족수에 부족합니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됩니다.


기타의 정족수

  1.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와 발기인총회
    주식회사를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열게 되는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하여야 합니다. 반면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열게 되는 발기인총회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합니다(출석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아님).

  2. 유한회사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사항들을 열거한 것이며, 그 외에 예컨대 이사, 감사의 선임, 청산임의 선임, 해임 등은 보통결의에 따릅니다. 다만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 정관의 변경
    •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 이사, 감사의 해임
    • 자본총액의 증가 및 감소
    • 특정한 자에 대한 출자 인수권의 부여 약속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회사의 합병
    • 신설합병시 설립위원의 선임
    유한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임의기관에 불과하므로 정관에서 이사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만 존속하는데, 그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따라 정해 집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사들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합니다.

  3.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에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임의해산에는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

  4.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은 그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 결의는 사단법인에 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정관변경, 조합원의 가입승인, 탈퇴 및 조합해산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협동조합
    협동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출자지분과 무관하게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정관변경, 합병 분할 해산 휴업, 조합원 제명, 탈퇴조합원 출자금환급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도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되는 이사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상법 368조 3항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영업양수도 등에 있어서 주주가 거래상대방인 경우, 임원보수를 정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주주나 임원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이사 등이 주주인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감사 선임의 경우도 일반적인 예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409조 2항).

상법은 감사 선임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법371조 2항). 예컨대 주주 A, B, C, D ,E가 발행주식 총수의 각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A, B, C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A와 B가 찬성하였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수를 제외하면 9%(A 3%, B 3%, C 3%)가 되고 찬성한 의결권의 수는 6%(A 3%, B 3%)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찬성한 의결권의 수가 6%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됩니다. 상법은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수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위 사례에서 설령 주주 A, B, C, D, E가 모두 출석하여 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결권의 수(15%)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25%)을 넘지 못해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통설에 따라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의 수를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면 '발행주식총수'는 15%(A, B, C, D, E 각 3%)가 되고 위 찬성한 6%는 그 4분의 1 이상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도 충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례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이는 감사의 선임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의결권을 확정하나요?

주식이 유통됨에 따라 주주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주주총회의 소집과 같이 주주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상법은 이를 위해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폐쇄는 주주총회 전 일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것으로 폐쇄기간에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주주권은 폐쇄기간 개시시점에 주주였던 자가 행사하도록 고정시킵니다. 기준일은 일정한 날(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보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위 양자는 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 직전일,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준일이나 폐쇄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폐쇄기간 중에도 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때에도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 증자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폐쇄기간 초일 직전일 또는 기준일 당시의 자본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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