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인증

본인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서식 / 비고
인증 받을 외국어 서류, 번역본, 신분증 인증 받을 외국어 서류, 번역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
등본인증 받을 서류, 신분증
서류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신분증 제시 후 영문등본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문인증

본인의 서류를 직접 번역한경우 번역의뢰인과 번역자가 다른 경우 서식 / 비고
신분증, 도장, 해당원문, 번역문, 번역인확약서(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번역자의 번역능력 증명서류 신분증, 도장, 해당원분, 번역문, 번역인확약서(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번역자의 번역능력 증명서류
번역의뢰인만 방문하는 경우 번역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번역의뢰인 또는 번역인에 한하여 촉탁가능
확약서
번역자의 번역능력 증명서류

  1. 외국어번역행정사
  2. 통번역 자격증
  3. 해당언어 학위증명서(예:영문학사 학위증명서)
  4. 국내고등학교 졸업후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5. 해당외국 고등학교 졸업후 국내대학 졸업증명서
  1. 최근 2년이내 공인외국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 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 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 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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