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인증이란?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증서나 공문서를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외국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영문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할 때 함께 제출하는 번역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번역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게 하고 여기에 번역문과 원문을 첨부한 다음 위 서약서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을 첨부한 서약서가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문 번역문인증에 사용되는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45호 서식은 위 서약서 자체를 아예 서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원문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번역문은 참고자료에 불과한 영문사서증서와는 달리 번역문의 신뢰제고를 목적으로 번역문에 대한 서약서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점에 특색이 있고 따라서 법무부지침으로 번역자의 자격, 능력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번역문 인증의 종류

번역문 인증에는 국문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와 외국어 문서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경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영문 번역문 인증
    국문 문서를 영어등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문이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됩니다.
  2. 국문 번역문 인증
    외국어 문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문이 국문으로 작성됩니다.


번역문인증시 유의사항

공증인의 번역과정 관여금지(단순 소개만 허용)

공증사무소는 번역을 하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번역인증이란 촉탁인에게 번역의 정확성에 관하여 서약케 하고 그 서약의 진정성을 보증하여 주는 것인데, 만약 공증사무소가 직접 번역을 하면 위와 같은 번역공증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직접 번역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물론 공증사무소의 내부 직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고용한 사람이 번역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원칙적으로 번역문 인증을 촉탁하실 때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준비하여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번역의뢰인(번역문 인증 촉탁인)의 편의를 위해 주변에 있는 번역인 사무소를 단순히 안내하거나 그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본 사무소에서도 촉탁인의 편의를 위해 번역능력이 우수하고 번역수수료가 적정한 번역인 사무소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번역인 사무소를 안내해 주는 경우에 공증인이나 보조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번역의뢰는 의뢰인이 번역인사무소에 직접(전화, 팩스 및 전자우편 이용도 가능) 의뢰하여야 하고 번역수수료도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고객들께서는 번역의뢰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번역사무소에 신청하고 번역료를 송금하면 빠르면 1-2시간 내에 번역문과 확약서등 필요서류를 전송받아 번역공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번역사무소에 문서송부도 원칙적으로는 고객들이 알아서 하여야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팩스나 PC등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께서 본 사무소의 팩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번역문의 정확성 보증책임(의뢰인부담)

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입니다. 공증인의 역할은 위 서약서 작성명의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공증인은 번역의 정확성을 심사할 의무도 없고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공증인은 번역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문을 준비하는 것은 비록 공증사무소에서 번역업체를 소개하여 드리는 경우라도 고객 분들의 책임 하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건의 문서에 대한 번역인증(건별로 인증필요)

번역문 인증은 문서마다 별건으로 인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유학서류를 번역문 인증 받으려 하는 경우 졸업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모두 한 사람의 유학서류이므로 이를 한 건으로 공증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 관한 서류라 하더라도 서류가 여러 건의 서류라면 각각 인증을 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된 서류 하나에 다른 서류들을 첨부서류로 기재하고, 다른 서류들을 주된 서류의 뒤쪽에 첨부하여 한 건의 서류로 하여 인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증의 효력은 그 주된 서류에만 미치고, 첨부된 서류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영한복합문서의 번역문인증(가능)

국문본과 영문본이 하나의 문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영한복합문서의 경우라도 번역문 인증의 통상절차를 거쳐(번역자격인정자에 의한 번역과 자격서류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영어아닌 외국어문서의 번역문인증

예컨대 번역문이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공증인이 부여하는 인증문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되며,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된 인증문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영어 인증문만 부여한다 하더라도 인증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증문 상의 영문성명(여권 성명과 일치가 바람직)

인증문 상의 당사자 영문성명은 고객께서 지정해주신 대로 기입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할 때 스펠링, 띄어쓰기, 하이픈 여부 등을 예민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여권상의 기재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번역문서를 제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접수를 거부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번역문 인증의 완역 필요여부

완역된 번역문으로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문의 분량이 많고 원문 중 일부만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번역문만 준비해도 번역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은 인증문에 번역문이 원문의 특정부분임을 명시하게 됩니다.
민사, 형사, 이혼, 채권추심, 경매 전화상담 010-513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