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

목적물가액수수료비고/예시
100만원 이하11,000원 (예) 목적물가액이 5천만인 경우
5천만원 x 2 x 0.0015 + 21,500 = 171,500원

(예) 목적물가액이 10억인 경우
10억 x 2 x 0.0015 + 21,500원 = 3,000,000원 이지만 상한선 3,000,000원 적용
~ 250만원 이하22,000원
~ 500만원 이하33,000원
~ 750만원 이하44,000원
750만원 초과목적물가액 x 2 x 0.0015 + 21,500원
금전소비대차공증,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증

편무

목적물가액수수료비고/예시
200만원 이하11,000원 (예) 목적물가액이 10억인 경우
10억 x 0.0015 + 21,500원 = 1,521,500원

(예) 목적물가액이 50억인 경우
50억 x 0.0015 + 21,500 = 7,521,500원 이지만 상한선 3,000,000원 적용
~ 500만원 이하22,000원
~ 1,000만원 이하33,000원
~ 1,500만원 이하44,000원
1,500만원 초과목적물가액 x 0.0015 + 21,500원
어음공증
  • 수수료 상한금액 300만원

집행문부여

구분수수료비고
최초집행문10,000원재도정본, 조건성취, 승계집행문 부여시 통지료, 송달료 등 추가
조건성취집행문20,000원
재도집행문20,000원
승계집행문20,000원
민사, 형사, 이혼, 채권추심, 경매 전화상담 010-513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