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

유언 자필증서

자필증서란

자필증서는 가장 간단한 유언방식으로, 유언자가 종이에 유언내용의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유언을 말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언제라도 종이에 스스로 유언내용을 쓰면 되며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인증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 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그 중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는 자필증서가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되기 때문에 위변조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자 사후에 그 진위나 필적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실 경우에는 꼭 전문가에게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검토를 받고 공증인에게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를 해두면 진위여부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 유언자가 반드시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필시키거나 타자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서부분만으로도 유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일부 대필 등이 있다고 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2. 전문뿐만 아니라 연월일, 주소, 성명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머니가”처럼 수증자와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월일은 예컨대 “60세의 생일” 또는 “몇 년 조부 제사일에” 등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증서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성명과 연월일보다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주소나 연월일을 본문에 쓰지 않고 봉투에 기재한 것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3.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자필증서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여기서 날인은 반드시 성명 옆에 찍힐 필요는 없으며, 인장이 아니라 무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4.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기부분을 정정하고 날인하지 아니한 것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검인절차란

유언자 사망 후 자필증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가정법원에 유언장의 검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검인절차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정을 조사하여 유언서 그 자체의 형식과 기재상태를 확증하여 그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인청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자필증서 유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에 법원이 작성한 검인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검인절차는 그 자체로 몇개월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통지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상속인간에 불필요한 분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 등기예규 제1024호(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가 첨부되지 않는 한 그 검인조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자칫 상속인간에 다툼이 생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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