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목적물가액수수료
200만원 이하11,000원
~ 500만원 이하22,000원
~ 1,000만원 이하33,000원
~ 1,500만원 이하44,000원
1,500만원 초과목적물가액 x 0.0015 + 21,500원
목적물가액은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서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매수당 500원씩 추가


수수료 상한금액 300만원

(예) 목적물가액이 10억인 경우
10억 x 0.0015 + 21,500원 = 1,521,500원

(예) 목적물가액이 50억인 경우
50억 x 0.0015 + 21,500 = 7,521,500원 이지만 상한선 3,000,000원 적용
민사, 형사, 이혼, 채권추심, 경매 전화상담 010-5132-1566